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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니, 특별 공급 물량 및 지원 자격

by 지아하다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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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도권에 공급이 없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이 흔들흔들하면, 늘 불안합니다. 

 

그럴때 신축 아파트가 딱 있다면 좋겠지만, 

대출로 사기는 어렵고, 분양은 매번 떨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신축대신 구축을 사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구요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선택해서 분양을 계속 도전할 수도 있겠죠 

 

그럼 확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특별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특별공급에 대한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다자녀 ( 자녀가 3명이상,) 인 경우나, 노부모 부양의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경우도 꼼꼼히 알아볼까요 ? 

 

 

1.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제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주건을 볼까요 ? 

 - 국민주택 규모 : 85m2(33평) 이하의 공공분양/ 민영 주택 분양

 - 반영 비율 : 공공 택지에서는 15% , 민간 택지에서는 7% 

 - 지원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3.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4.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경우 

    5. 월평균 소득이 가구 평균 130% 이하인자 (국민 주택의 경우 소득을 월 평균소득 100%유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 부부라면 특별 공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해당될텐데요 

자 주목해서 보시죠 

 - 국민주택 규모 : 85m2(33평) 이하의 민영 주택 

 - 반영 물량: 공공 분양시 30%, 민영주택 20% 

 - 지원자격

   1. 공공분양 소득 요건 : 분양가 6억원 이상에서 월 평균 소득 130% ( 맞벌이 140%) 

   2. 민영 주택 분양 소득요건 : 분양가 6억원 이상에서 월 평균 소득 130% ( 맞벌이 140%) 

 

 

3. 기관 추천 특별분양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이부분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장기 근속 주택 우선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지 꼭 알아 보시고, 해당 되신다면 꼭 특별 분양을 넣어 보세요 

 

 - 국민주택 규모 : 85m2(33평) 이하의 공공분양/ 민영 주택 분양

 - 반영 비율 : 공공 택지에서는 10% , 민간 택지에서는 10% 

 - 신청자격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중소기업에 5년이 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 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단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에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분야별 증빙서류 등

      * 상세 내용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내 개별 공고문 확인 

 ◆  선정평가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배점 기준표에 따라 항목별 가·감점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추천

       (확인서의 경우, 자격 확인)

 

 

모두 꼼꼼히 알아보시고, 분양에 당첨되세요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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